경찰이 야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한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부터 서울과 대구 등 간선도로 내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오후10시~익일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시범 운영 후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한다.
경찰은 시간대별로 스쿨존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18 10:32:02
수정 2022-05-18 10: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