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코로나19 먹는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처방 대상이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되고 처방 절차도 간단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은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머크앤드컴퍼니(MSD)의 '라게브리오' 처방 대상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된다.
기저질환(지병)은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발달장애 등을 이른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먹는치료제를 60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해 왔으나, 지난 13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처방 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사용승인 연령의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식약처는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먹는치료제를 처방했지만 이날부터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 등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처방받을 수 있다.
처방 대상에 포함되면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발생한 지 5일 이내이고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중등증 환자인 경우에 먹는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먹는치료제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16 09:21:57
수정 2022-05-16 09: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