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중 다섯 살 난 딸의 목을 조른 아빠가 딸의 용서를 받고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딸 B(5)양의목을 조르고 B양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B양의 진술이 구제척이고 상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이 사건 후 A씨가 B양의 정신적 충격을 보듬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양이 아빠를 처벌하지 않고 같이 놀고 싶다고 밝게 웃으며 말하는 영상이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이혼했고, 양육자로 전 부인이 지정된 뒤에도 주말마다 면접 교섭을 하며 B양과 관계를 회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 처분을 받게 돼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이 곤란해질 수 있고, B양과 모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