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러 온 사람처럼 행세하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4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금품을 빼앗으려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놀라 도망치려는 B씨의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집을 구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B씨의 아파트를 소개받아 함께 방문했다.
A씨는 아파트에 B씨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한 뒤, 다음날 찾아가 이같이 범행했다.
또 A씨는 대부업체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서 주소지가 바뀔 경우 경찰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