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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학교 너무 가깝다"...입주자 '사생활 보호' 어떻게?

입력 2022-05-13 09:59:02 수정 2022-05-13 0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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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되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입주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이를 검토 중이다.

1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에 세워질 A 아파트의 일부 입주 예정자들이 최근 '인근에 설립될 B 초등학교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학교가 세워질 위치와 가장 근접한 일부 동에서는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이나 조망권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도 6공구에 지하1층~지상42층 규모(1천503가구)로 지어질 예정인 A 아파트는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아파트와 인접한 B 초교는 아파트 준공일보다 3개월 늦은 같은 해 9월께 59학급 규모로 개교한다.

이 학교는 현재 실시설계 단계로, 교실·강당 등이 있는 5층짜리 건물이 A 아파트와 인접해 있고 운동장이 그 반대편에 있다. 학교 건물과 가장 가까운 A 아파트 동까지의 거리는 77m다.

건축법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교 건물에서 아파트 저층이 훤히 보이거나 일부 가구의 조망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일부 입주예정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운동장과 건물의 배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경우 운동장이 그늘에 가려져 관련 법률에 어긋나게 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실외 운동장은 특정 기준 시간 동안 2시간 이상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연속해서 1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민원을 검토하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와 인접한 학교 건물 측의 창호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창을 낼 경우 수직판 형태의 '루버'를 설치해 시선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학교와 아파트 간 거리가 훨씬 좁은 곳도 있지만 별문제는 없었다"며 "법적인 이격 거리나 일조 기준은 모두 충족하는 상태로 입주예정자들의 우려 사항을 검토해 추후 공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13 09:59:02 수정 2022-05-13 09:59:02

#송도 , #아파트 , #학교 , #초등학교 ,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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