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갈등을 겪던 여성이 자신이 감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주민에게 퍼뜨리려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 여성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울산 한 아파트의 위층 주민 자전거에 분비물을 묻혔다.
A씨는 위층 현관문 앞에 놓인 자전거 2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휴지로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드러났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해 둔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위층 주민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았다.
A씨는 1년 반 동안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법 등 다른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