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 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12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매체 이용 증가로 메신저피싱 사기가 급증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네이트온, 페이스북 등 타인의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로그인한 뒤 등록된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전을 가로채는 범죄 수법이다.
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7%(618억원) 급증한 991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메신저피싱을 예방하려면 금전 요구 연락이 왔을 때 실제 가족이나 지인이 맞는지 직접 전화통화로 확인하고,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 송금해선 안 된다. 또 가족이나 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에 의한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원격 조정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10월 31일까지 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차례로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관련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