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등학교를 돌며 현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1일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50대 A씨를 특가법(상습정도)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8일 오전 11시20분께 진주시 진양호로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B씨가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 사이 교실에 침입해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초등학교 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특정했으며 지난 2일 오후 6시께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 외에도 2021년 10월20일부터 지난 4월21일까지 진주와 경북 안동, 전남 목포, 광주 등 4개 지역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현금 400만원 상당을 훔쳤다.
A씨는 학교 정문에 CCTV가 많으면 후문이나 주차장 출입문 등을 이용했으며 학교를 드나들 때는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