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방과 후 간편하게 즐겨 먹는 삼각김밥에도 앞으로 '저염', '저당' 표시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덜 달고 덜 짠 식품을 찾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저염·저당표시 대상을 확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라면에만 가능했던 '저염' '저당' 표시를 삼각김밥과 국·탕, 찌개·전골 등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품목이 라면(유탕면)에서 삼각김밥(즉석섭취식품), 국·탕, 찌개·전골(즉석조리식품)까지 확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 표시 대상을 냉동밥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는 영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에서 유통전문판매업자까지로 확대한다.
식품위생법상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의뢰해 제조·가공(OEM방식)한 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뜻하는데, 자체브랜드(PB) 제품이 대표적이다.
현재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나트륨·당류 평균값보다 10% 이상을 줄인 경우'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를 줄인 경우'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고시 시행 전 식음료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5-04 10:08:37
수정 2022-05-04 10:0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