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대면 형태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용도 건축물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의 사료용도 전환 범위 확대 ▲수입신고 시 제품 사진 제출 의무화 등이다.
그 동안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영업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경우에만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에서 식품 등의 판매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업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 비대면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수입식품 통관 시 서류 검토로만 진행되는 서류검사의 경우에도 현품·표시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통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식약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