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사이트 212건을 적발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 등이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일반식품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 또는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 적발됐다.
또한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했다거나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도 다수 발견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의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다. 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는 제품에 표시된 인증마크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