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일부터 모바일 금융서비스인 카카오페이로 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 신한플레이, 페이코 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도 요금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결제 수단을 늘렸다. 6월에는 '토스'앱도 추가된다.
앱·문자·이메일 등 전자고지로 청구서를 받으면 요금의 1%(최소 200원부터 최대 1천원까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종이 청구서를 동시에 신청하면 요금 감면은 받지 못한다.
간편결제 앱(신한플레이·페이코·카카오페이·토스)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한 뒤 전자문서함(전자청구함)에서 '서울시 상수도'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이 청구되는 달의 8일까지 신청하면 해당 월의 10∼15일 사이에 전자고지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