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역 수칙이 오는 2일부터 해제된다.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며 예외 사항도 발표했다.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은 비말 확산의 우려가 있어 마스크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다거나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여러 명이 모이는 곳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