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소년부모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는 약 191가구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청소년 부모는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로 이들은 이른 나이에 자녀 양육과 학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시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및 공포했다. 해당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정의 ▲실태조사 실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부모 가정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담고 있다.
한국미혼모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61%는 학업이나 직업 활동을 하지 않고, 가구의 월평균 수입도 100만원 이하가 53%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청소년부모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10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를 대상으로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심리상담 및 전문상담기관 연계, 법률지원을 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서울시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양육, 학업,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및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