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된 정인이를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징역 35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이를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정인이를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에 불과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는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심은 장씨와 안씨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장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