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공지한 '5월 궁능 무료·특별 개방' 안내문에 '외국인 어린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논란이 일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최모(51)씨는 소셜미디어(SNS)에 문화재청이 올린 이같은 안내문을 보고 당황했다.
내달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동반 보호자 2인 무료입장' 이라고 안내했지만 '외국인 어린이 제외'라는 주석이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문화나 중도입국, 이주배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에게 국적으로 굳이 '구분 짓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날 제공하는 문화 행사 혜택에서 외국인 어린이를 배제한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비판했다.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이 같은 공지가 확산하면서 '아쉬운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항의와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다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안내문에서 축약해서 표기하다 보니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며 "무료입장에서 제외 대상으로 둔 것은 외국인 어린이가 아니라, 이들과 동반한 외국인 어린이의 부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7~18세 소인과 19~65세 성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고궁 입장료를 받고 있다"며 "어린이날에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평소처럼 외국인은 6세까지, 내국인은 24세까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따만 내달 10일 대통령 취임일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무료 개방 때는 국적에 상관 없이 모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해명은 더욱 논란을 증폭시켰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행복을 도모하고자 정한 어린이날에도 7세 이상 어린이를 '유료'로 입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이다.
특히 올해는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선포한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더구나 대통령 취임일에는 외국인 어린이까지 무료입장을 허용하면서, 100주년 어린이날에는 외국인 어린이(7세 이상)에 '유료'를 적용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균 제주 한라대 특임교수는 "어린이에게 있어 대통령 취임일과 어린이날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자명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린이의 기준이나 범위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이는 명백한 차별 조치"라며 "사설 놀이공원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이처럼 차별을 둬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1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국적이나 인종, 성별과 무관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했다.
오정은 한성대 이민다문화연구원장은 "일부 국가에서도 내·외국인을 차등해 박물관이나 유적지 입장료를 책정하곤 한다"며 "그러나 100주년을 맞이한 어린이날인데, 아동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의 경우 자신의 의지가 아닌, 부모나 주변 상황에 의해 국적이 주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