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적 보호를 받는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피해자 가족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등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전학 등 취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스토킹 현장조사 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하면 벌칙(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을 부과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 등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돼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보호, 숙식 제공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스토킹 피해 방지 등 정책수립의 자료 확보를 위해 3년 주기의 스토킹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댜.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률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6 13:24:56
수정 2022-04-26 13:2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