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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아들·장관 딸"...'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실태는?

입력 2022-04-25 13:39:06 수정 2022-04-25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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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나 교직원, 공직자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나 동료의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끼워 넣는 '미성년 공저자 끼워넣기' 사례가 96건 적발됐다.

이과 관련이 있는 교원 3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논문을 활용해 대학에 합격한 5명은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17년부터 5회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천33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확인 및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07~2018년 사이 발표된 연구물 중 대학(2년제 포함) 교원(비전임 교원 포함)과 고등학생 이하의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과 프로시딩(proceeding·학술대회 발표용 연구물)이다.

조사 결과 27개 대학의 연구물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것이 확인됐는데, 이는 9건 중 1건 꼴이다.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는 각각 69명, 82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조사 대상 64건 가운데 22건이 적발돼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또 연세대는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적발됐다.

각 대학은 부정의 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해 교원 69명 가운데 3명을 중징계하고 7명을 경징계했으며 57명은 주의·경고 처분했다. 퇴직한 교원 2명은 징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82명 중 국내 대학에 진한학 46명이 논문을 대학입학 과정에 활용했는지도 살폈다.

그 결과 10명이 논문을 직접 제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언급한 것이 확인됐다.

각 대학은 이들의 입학 과정을 다시 검토해 5명의 입학을 취소했고, 나머지 5명은 연구물이 대학 입학에 미친 영향이 적다는 등 이유로 학적을 유지하도록 했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며 여기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도 포함됐다.

고려대는 조씨의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난 2월 말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입학이 취소된 5명 중 조씨를 비롯한 4명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국내 대학 진학자 36명 중 27명은 수능위주 전형으로 입학하는 등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 기간이 지나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교원과 미성년자가 150명에 달함에도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교육부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남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준이 약하다고 볼 수도 있다.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5 13:39:06 수정 2022-04-25 13: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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