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생후 2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영하 18도의 냉동고에 가둔 40대 아버지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과 ABCTV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A씨(43)는 지난 20일 오사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들을 냉동고에 넣은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4월 후쿠오카의 한 호텔 방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냉동고에 넣고 문을 닫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현지 경찰이 입수한 A씨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는 아들이 생후 1개월이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해서 아이를 학대한 증거물이 쏟아졌다.
영상에는 무선으로 헬리콥터를 조종해 아기 얼굴을 집중 공격하거나, 아기를 향해 쓰레기 먼지를 날리기도 했다.
A씨의 이러한 학대 사실은 지난해 8월 아기를 진찰한 한 병원 의사에 의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월 10일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기가 귀여워서 그랬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