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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무섭다" 옆차에 가려 뛰어오는 아이 못 봤더니 '실형' 구형
입력 2022-04-25 17:33:03 수정 2022-04-25 17: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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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스쿨존에서 옆차선 차량에 가려져 뛰어오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직진 주행한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교통사고 분쟁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검사가 1년2월 구형을 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무섭습니다'라는 영상이 지난 23일 게재됐다.

지난 2021년 6월 21일 오후 3시쯤 촬영된 사건 현장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자 제보한 차주 A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직진 주행을 하던 중 옆 차량에 가려져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쳤다.

A씨는 “저는 옆차선에서 오는 차량 때문에 어린이(피해 아동)를 미처 보지 못했다”면서 “‘쿵’ 소리에 차를 멈추고 내려보니 어린이와 사고가 난 줄 그제서야 알았다”고 회상했다.

이 아이는 전치 2주를 진단받았고, 아이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현재 2차 공판까지 진행됐고,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검찰에서는 1년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정말 겁이 난다. 저의 네 식구,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걱정이다. 무섭고 또 무섭다"고 말했다.

제보를 받은 한문철 변호사는 "스쿨존에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일단 멈추자"고 당부하면서 "(피해 아동이)다른데 다친 곳이 없다면 500만원에 서로 합의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된 일명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두 가지로 이뤄져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5 17:33:03 수정 2022-04-25 17:33:03

#스쿨존 , #민식이법 ,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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