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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은 '법의 날',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법은?
입력 2022-04-25 15:15:01 수정 2022-04-25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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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매년 4월 25일 국민의 준법정신을 앙양하고 법의 존엄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다. 최초로 제정한 나라는 미국으로, 1958년에 시작됐다.

당연히 세상의 관심과 보호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해야 할 어린이들이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과 상황에 놓인 아이들도 많다. 아동복지법은 모든 어린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하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며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두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국가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긴급전화를 설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가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은 위 내용 외에도 전문 4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아동의 권리는 이같이 법문으로 보장되어 있다.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회복의 기대감으로 술렁이는 사회 속에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아이들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힘든 환경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복지 사각지대에 있지는 않은지 주변 어린이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자.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5 15:15:01 수정 2022-04-25 15:15:01

#어린이 , #법 , #법의날 ,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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