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만7세 어린이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6세에서 만7세로 늘리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됐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제적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됐다. 만7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규 신청을 원하거나 보호자·지급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