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에게 둔기를 휘두른 친모가 집유 선고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둔기로 10대 아들을 때린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3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치료 강의 12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10대 아들이 온라인 수업 비밀번호를 자신에게 물어보자 '그것도 모르냐'며 소리쳤다.
겁먹은 아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신발장 위에 있던 둔기를 들고 아들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 일로 인해 아들은 인중이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전에도 아들에게 구구단을 못 외웠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들거나 숙제를 안 했다며 집에서 쫓아내는 등 아들을 학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위탁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하고 돌봐주어야 하는 친모"라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