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울산의 한 도로에서 50∼6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길에서 피해 여성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해 소리치며 불러 세웠다.
이로 인해 여성들과의 다툼이 벌어졌고, 자신을 밀치자 흉기로 찔렀다.
피해 여성 1명은 복부를 다쳐 전치 3주, 다른 여성 1명은 갈비뼈 등을 다쳐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 없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살해하려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