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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정상등교한다...원격수업 2년만에 중단

입력 2022-04-20 14:05:52 수정 2022-04-20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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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면 등교하며 교과·비교과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 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는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고 학교가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접촉자를 조사하며 선제적 자가검사를 1회 실시하는 학교 방역·등교 기준이 유지된다.

5월 1일부터는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로 온전한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학습도구와 특별실 공동 사용, 모둠활동뿐 아니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도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가 결정·시행할 수 있다.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은 2년여만에 종료된다. 학습 흥미 유발이나 성취도 제고 같은 교육 효과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다.

가정학습은 57일 안팎(유치원 60일)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이달 중순까지는 주 2회, 이달 말까지는 주 1회 권고됐던 선제 자가검사는 시도교육청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조사는 종료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KF80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는 교육청별 계약 만료 시점까지 운영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방역 당국의 확진자 격리기준 등 방역 지침 변경에 따라 등교·출결·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권고로 확정하면 1학기 기말고사에 확진자 응시가 가능해진다.

대학 분야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다만, 원거리 통학, 건강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제한되는 학생을 배려해 수강생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업 방식을 정하고 혼합수업에는 원격학습자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20 14:05:52 수정 2022-04-20 14:05:52

#정상등교 , #원격수업 , #학교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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