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이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및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2~4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내 및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조사 결과 국표원은 제품 내구성과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을 내렸다.
바닥매트와 완구 등 6개 제품의 경우 제품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및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가 적발됐다.
아동 의류는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 5개(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각 1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생활 및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여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가 회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하여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및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하여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현재 관세청과 협업하여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4.4~4.29)를 진행하여, 그 결과는 5월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