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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 유도…피해자 120여명
입력 2023-04-18 15:26:29 수정 2023-04-18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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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한 뒤 이를 소지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유사강간까지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 의제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을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해왔으며 2015~2021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지시했다. 또 이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총 1천910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20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알게 된 B(당시 13세) 양을 모텔에서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로부터 성 착취 등을 당한 피해자 수는 모두 120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이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 의식도 왜곡시켰다"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같은 또래의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소지한 성 착취물은 따로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18 15:26:29 수정 2023-04-18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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