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6살된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 A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친자녀를 3주 동안 방치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아이가 집에서 숨진 것 같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아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이에 A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