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자 정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아동친화적인 증거보전절차를 국내에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영상 녹화 조사를 받고 나면 해당 영상 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되므로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었으나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 범죄 입증을 위해서는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출석으로 인해 미성년 피해자는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사법환경에서는 양질의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체적 진실 발견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가 북유럽의 바르나후스 모델을 적극 참고했다. ‘아동의 집’이라는 뜻을 지닌 바르나후스 모델은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에게 필요한 ▲형사 조사 ▲신체 치료 ▲심리 치료 ▲아동 복지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아동친화적인 장소 즉, 바르나후스에서 제공한다는 듯이다.
피해 아동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매번 낯선 환경을 접하는 게 아닌, 아이가 친숙함을 느끼는 장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에서는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한 후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여 재판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 없이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증거보전절차와 달리 미성년 피해자는 아동친화적인 별도의 장소에서 조사관에게 진술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는 ‘편면적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사전에 신문사항을 정하는 준비절차를 거치고 변호인은 훈련된 전문조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질문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피해자가 공격적인 반대신문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방지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