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시행함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 년 자동차검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기존보다 2배 상향됐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됐다.
또 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은 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전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 영치되는 수준이었다.
운행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동차 직권말소도 가능하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동차검사는 차량 결함을 사전에 방지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검사 기간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