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연령이 기존 만 11~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의규정이던 국가와 지자체의 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서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연령을 기존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은 지난해 11만 4천 명에서 올해 24만 4천 명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9~24세 (1998.1.1.~2003.12.31. 출생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월부터 받을 수 있고, 월 1만 2천 원 연간 14만 4천 원이 지원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를 추가해 청소년 자살과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