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같은 반 학생들을 모두 검사하는 '접촉자 검사'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오는 18일부터는 유증상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 정책이 완화된다.
이번 조정안은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5월 이후의 학교 방역지침에 대해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달 말까지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모두를 7일 안에 3회씩 시행했던 접촉자 검사 대신,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 기저질환을 앓는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의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했다.
검사에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학생.교직원 수의 30% 지축분)을 사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자체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첫 검사는 PCR)를 하면서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선제 검사와 자체조사 체계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기존에 발표된 대로 자가검사 키트로 하는 선제적 신속항원검사는 18일부터 주 1회로 바뀐다. 새 학기 개학 이후 이번 주까지는 학생들에 대해 등교 전 주 2회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해 왔다.
교직원에 대한 선제 검사는 주 1회로 유지된다.
선제검사 요일이나 접촉자 검사 시기,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는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결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12 13:50:04
수정 2022-04-12 13:5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