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부터 전국 보건소를 포함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받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만 받을 수 있다.
대신 신속항원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 유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지만, 갑자기 전면 유료화된 신속항원검사에 한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지난 8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던 신속항원검사는 다음주(일)부터 중단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항원 중단을 통해 여력이 생긴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재조정해 감염 취약시설 등에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신속항원검사를 원할 경우 동네병원에서 5000원가량의 검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리는 PCR검사와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받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동네병원에서의 유료 검사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 부담이 커지는 등 검사 접근성이 낮은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가키트를 배포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중단으로 검사료가 부담되는 등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는 방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가키트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60세 이상,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접촉자와 같은 역학적 관련자 등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는 지금처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맡은 민간 의료 기관의 부담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코로나19 검사가 민간 중심으로 진행되는 체계로 인해 동네 병·의원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7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918개소로, 전국에 1만 391개소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진단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