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제공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오는 11일부터 중단된다.
1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보건소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검사 가능한 동네 병원 및 의원 확대 등을 고려해 민간 중심 검사체계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보건소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진행된다. 해당 검사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 대상자를 중심으로 제공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