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가 앞으로 지역별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허용된다.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스쿨존에는 주·정차 할 수 없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이어지자 경찰은 최근 '스쿨존 탄력적 주·정차 허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7개 시·도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보냈다.
스쿨존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 주차공간이 부족해졌다거나 택배·이삿짐 상·하차 시 불편을 겪는다는 등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
경찰은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사고가 적은 시간대(오후 8시~오전 8시)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가 의논을 통해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정차 허용시간 외에는 스쿨존에서 계도·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탄력적 주·정차 허용 때에는 '한시적 주차 허용' 시간을 명시한 교통안전표지 시설물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를 둘러싸고 각 지역에서 불편 민원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시로 스쿨존 내 탄력적 주·정차 허용 움직임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제34조의 2)에도 스쿨존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의무를 예외적으로 제외해주는 특례 조항이 있기는 했지만, 그동안은 전면 금지에 보다 방점이 찍혀 있었다.
실제 민원 등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10개소 안팎에서 한시적 주·정차를 허용해온 경남 창원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올해 규제 완화 지역을 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8일 "스쿨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없는 저녁부터 다음 날 아침 사이에는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자는 취지"라며 "학부모 등 의견을 수렴해 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말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스쿨존 규제가 강화돼 집단 민원 제기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 부처와 각 정당에 발송한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08 15:23:19
수정 2022-04-08 15: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