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부모가 온전히 떠 안는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도와 '품앗이' 하는 '부모보험' 도입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여성에 편중된 돌봄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을 해소하려면 생애 초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게 장려해야 한다며 이런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부모보험 제도는 현제 스웨덴, 캐나다 퀘벡주 등이 시행하고 있다 .
부모보험이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이어 여섯 번째 사회보험이 된다.
복지부는 부모보험료를 활용해 출산휴가 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리스크를 전 사회가 분담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예를 들면 소득의 0.34%)을 추가로 거둬서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대상(고용보험 가입자→부모보험 대상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는 육아휴직 시 급여 수준(상한 150만원→200만원→250만원)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등 부모보험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3년에 가칭 부모보험법과 하위법령을 만든 뒤, 2024년에 기본계획과 지급시스템을 갖추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같은 사회보험 신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 고용보험체계로는 육아휴직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급여액은 상한 150만원으로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 369만원의 40.7%에 불과하다.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전업주부 등은 제도 자체를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인원은 1천39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2천691만명의 절반이 넘는 51.6%에 달한다.
게다가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이 우선이므로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07 10:47:53
수정 2022-04-07 11: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