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일자 부산대가 교육부 요청으로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린 최종 결론이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예정 처분' 했다.
이후 조씨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올해 3월 외부인사인 청문주재자가 청문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면서 관련 절차도 모두 마무리됐다.
부산대의 이같은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한편,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조씨 측은 이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조민 씨의 소송대리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를 올려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조민 씨 측은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결과서에 의하면, 문제된 이 사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또 "본안판결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되는 공익에 비교해 신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은 매우 크고 중대하다"며 "만약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로 신청인은 더 이상 현 근무 병원에서 의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