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가운데 환경부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편의점과 PC방은 매장 내에서 음식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를 받은 매장만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다.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레토르트 식품을 주로 판매하는 편의점과 PC방은 매장 내 취식 시 나무젓가락과 같은 일회용품을 제공하면 안 된다.
컵라면처럼 식품접객업 영업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있거나 자동판매기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앞치마, 냅킨, 다회용 수저 종이싸개, 1인용 종이 깔개, 컵 뚜껑, 종이받침, 포장지 등은 사용 가능하다. 다만 환경부는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권고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