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중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동네 병원 및 의원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진다. 다만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처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확진자에게 먹는 치료제를 확대하여 공급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재고는 지난달까지 팍스로비드 10만1000명분과 라게브리오 9만9000명분이 남았다. 아울러 5일에는 팍스로비드 22만명분이 들어오는 일정으로 이달 중에 약 42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중대본은 "먹는 치료제 수급강화와 처방 확대를 통해 먹는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