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 현황이 안정적이라고 판단, 5일부터 판매가격(6천원)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5일 판매 가격을 6천원으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및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변경 및 해제를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추후 결정 사항이 생기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