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세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어린이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아동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 아동을 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