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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10명까지 모임 가능…2주 뒤엔 조치해제 검토도

입력 2022-04-01 12:53:57 수정 2022-04-01 12: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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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사적모임은 최대 10명까지,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확대된다.

또한 앞으로 2주 동안 코로나19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면 핵심 수칙을 제외하고 모든 조치에 대해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변화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될 거라고 예고했다.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 정점을 찍은 후 현재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4-01 12:53:57 수정 2022-04-01 12:53:57

#코로나19 , #사회적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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