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여성 및 강력범죄전담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2살 딸과 17개월 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방치하며 아이들을 원룸에 둔 채 외출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아이들 엄마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결국 딸은 영양실조로 사망했고, 아들은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음식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17개월 동생에 대해서는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