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확대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영유아 구강 검진 횟수가 현행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현재 영유아는 생후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 총 3차례에 걸쳐 구강 검진을 받고 있다.
여기에 1차와 2차 검진 사이 구간인 30~41개월에 한 번 더 구강 검진을 받도록 했다.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앞두고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이나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1차 검진 후 2차 검진을 하기 전에 치아우식증이 증가하고 이 시기에 유치열이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치아발육 상태에 맞춰 구강 검진 주기를 개선했다"며 "영유아 치아우식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생후 6개월에 아래 앞니를 시작으로 30~36개월에 어금니 4개가 나오며 총 20개의 유치열이 완성된다.
이 과정에 발생하는 치아우식증은 2차 검진(42~53개월)이 겹치는 시기에 증가한다. 치아우식증은 치아 표면에 달라붙은 세균이 만들어낸 산(acid)에 의해 치아가 손상돼 충치가 생기는 현상을 뜻한다.
영유아는 전국의 지정된 검진 기관에서 구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검진 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