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을 환불해주고 돌려받은 떡봉지 속 휴대전화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2020년 10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떡집에서 떡을 사간 손님 B(45·여)씨는 5분 후 주인 A(42)씨에게 떡값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환불 처리했고 떡이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A씨로부터 돌려받았다.
B씨가 가게에서 나가자 A씨는 떡이 든 비닐봉지를 박스가 쌓인 곳에 던져두었고, 얼마 뒤 그는 박스 주변에 있던 비닐봉지를 집어 들어 냉동고에 다시 넣었다.
1시간이 흐른 뒤 B씨는 남편과 함께 떡집에 찾아왔다. 그는 "휴대전화를 못 봤느냐"고 물었고, B씨의 남편은 떡집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벨 소리는 나지 않았다.
결국 B씨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 결과 A씨는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B씨의 휴대전화를 숨긴 혐의(재물은닉)가 인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는 환불 후 돌려받은 떡 봉지 안에 휴대전화는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냉동고에 집어넣은 비닐봉지에는 곰팡이 핀 떡이 들어 있었다"며 "B씨에게 환불해주고 돌려받은 비닐봉지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평소 휴대전화를 (진동이 아닌) 벨 소리로 해둔다고 주장했다"며 "당시 B씨의 휴대전화가 가게 안 냉동고에 있었다면 벨 소리가 울렸어야 했는데 누구도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B씨가 떡값을 환불받으며 건넨 비닐봉지 안에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 A씨가 이를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곽 판사는 "B씨로부터 비닐봉지를 넘겨받은 A씨가 팩을 꺼내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에 빛에 반사된 물체가 비닐봉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냉동고에 비닐봉지를 넣는 A씨는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어 "'곰팡이가 핀 상한 떡이었다'는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벨 소리가 울리지 않은 상황도 냉동고에 던져질 당시 충격으로 휴대전화가 고장 났거나 밀폐된 냉동고 안이라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