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즉각분리제도 시행 1주년을 계기로 해당 제도의 실적을 중간 점검했다.
즉각분리제도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15조 제6항으로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 따른 응급조치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고 학대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분리 보호가 어려웠던 응급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됐다.
응급조치를 보완하는 만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주체가 되며 응급조치에 이르지 않는 사안이라고 해도 재학대의 우려가 있으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다.
즉각분리를 하고 난 뒤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경우는 982건,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는 61건이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아동학대 사례 982건 중 241건은 부모에 대한 사례관리, 가정환경 조사, 가정복귀 프로그램 등을 거친 후 원가정으로 복귀했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신 덕분에 즉각분리제도를 비롯한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자리 잡고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그간 제도적으로 구축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올해부터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