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불명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고,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동안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은 일반인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공개된 복어 손질 동영상을 보고 복어를 조리해서 발생하건, 여러 종류의 생선을 한 번에 취급하면서 다른 생선 내장과 복어 내장이 실수로 섞여 섭취해 발생했다.
복어의 난소(알), 간, 피부, 내장에 특히 많은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은 중독 시 구토와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12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 식용으로 허용된다.
복어를 손질할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관련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만약 복어 요리를 섭취하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이 발생했다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