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명이 불법으로 아동 시설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시설폐쇄, 해임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작년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종사자 250만2천536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 선고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기관을 운영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중 8명은 시설을 운영하고, 7명은 취업하는 등 15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7명(운영자 7명), 공동주택시설 4명(취업자 4명), 교육시설 3명(운영자 1명·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이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장은 운영자가 적발된 경우 해당 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취업자인 경우 해임명령을 내린다.
현재 15명 중 9명에 대해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