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집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20대 아기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수원지법 제15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영아살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년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오산시 소재의 한 의류수거함에 아기를 유기했다가 옷을 수거하러 왔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 허위진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