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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이 잘려왔다" 학부모의 청원
입력 2022-03-21 17:32:18 수정 2022-03-21 17: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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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잘려왔지만 학교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학부모의 청원이 올라와 주목받고 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머리카락을 한움큼 잘려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등장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지난 월요일 저희 딸을 데리러갔던 할머니께 전화가 왔고, 아이의 머리카락이 잘려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사진으로 받아 본 아이의 모습에 놀라 곧장 아이의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담임선생님은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고, 아이가 다른 곳을 다치지는 않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들이 모두 집으로 귀가한 뒤였기에,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담임 선생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담임선생님은 아이들이 하교한 뒤에 찾아오라고 했고, 이에 교장선생님에게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글에 따르면 아이들이 모두 하교한 오후 5시 이후에도 교감 선생님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볼테니 시간을 주시라'고 말했고, 사건이 일어난 지 3일이 되는 날 A씨가 다시 한 번 담임선생님에게 전화해 상황을 물었더더니 '아이들이 모두 아니라고 한다. 학교에서는 해드릴 게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아이에게 심리 상담을 진행한 결과 '그 날 상황(머리카락이 잘리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결과를 받았음에도 학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만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혹여나 저희 아이가 잘못된 진술이 있을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수 있겠지만, 저희아이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부분은 '머리를 자르려 하기에 하지말라고 팔을 잡았으나 팔을 뿌리치고 2회가량 머리 카락을 잘랐으며, 힘이 엄마처럼 너무 쎄서 무서웠다. 그래서 하교 할때까지 옷에 달린 모자 를 쓰고 있었다'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 진술은 부모인 저희와 할머니, 담임 선생님, 교장 선생님, 상담 선생님 등과 5회 이상지속된 질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가해학생을 2일 동안만 찾아보고 더이상 찾지않는 다고 한다"며 학교 측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어떤아이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그 아이에게 교육이 필요 하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어떠한 대책도 없이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에게 처벌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일에 작성된 해당 청원은 21일(오후 5시 기준) 1천428명의 동의를 받고 현재 청원 진행중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3-21 17:32:18 수정 2022-03-21 17:32:18

#국민청원 , #학교 ,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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